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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본병원,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안내
2024-04-08

 

 

 

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으로 

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‘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’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
2024년 5월 20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 
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 

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,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 인증이 가능합니다

 

 

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으로는
1.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설치
2.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정보 등록
3.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제시


내용 참고하시어 내원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
감사합니다